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스마트공장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제조현장 경쟁력강화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내용 :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 / 중견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지원 (각 시도별 추가지원 확인필요) 지원금액 : 단계별 최대 1억원 / 1.5억원 기간 : 2022년까지 3만개 업체를 지원 예정 Free Vector Design by: Vecteezy.com 지 원 정 보 지원규모 : 3,125억원(2,825개 과제 내외)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최초도입 지원지원금액 : 기초사업으로 최대 1억원 지원 지 원 내 용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지원가능한 하드웨어 구성 : 네트워크공사 및 설비, 키오스크, 컴퓨터, 테블릿, 바코드관련 기기, 기타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설비 스마트 공장 하드웨어 구성 VR 기기 및 모바일기기 네트워크 공사 및 설비, 클라우드 키오스크 및 바코드 , QR코드 장비 산업용 로봇 태블릿, 컴퓨터, 전산부품 서버관련 장비 MES 제조실행 시스템 상세보기 ERP 전사적 자원 관리 상세보기 DNC 수치제어 관리 시스템 상세보기 BARCORD 바코드 시스템 상세보기 ROBOT 산업로봇 제어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