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스마트공장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제조현장 경쟁력강화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 내용 :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 / 중견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지원 (각 시도별 추가지원 확인필요) 
  • 지원금액 : 단계별 최대 1억원 / 1.5억원 
  • 기간 : 2022년까지 3만개 업체를 지원 예정
지 원 정 보
  • 지원규모 : 3,125억원(2,825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최초도입 지원
  • 지원금액 : 기초사업으로 최대 1억원 지원
지 원 내 용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지원가능한 하드웨어 구성 : 네트워크공사 및 설비, 키오스크, 컴퓨터, 테블릿, 바코드관련 기기, 기타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설비

스마트 공장 하드웨어 구성

VR 기기 및  모바일기기

네트워크 공사 및 설비, 클라우드

키오스크 및 바코드 , QR코드 장비

산업용 로봇

태블릿, 컴퓨터, 전산부품

서버관련 장비

MES

제조실행 시스템

ERP

전사적 자원 관리

DNC

수치제어 관리 시스템

BARCORD

바코드 시스템

ROBOT

산업로봇 제어